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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미만 근로자 연차사용시 급여계산

안녕하세요.

시급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가 아직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 보유한 연차가 없는데,

매주 하루씩 2-3시간을 치과 다녀온다고 늦게 출근하였습니다.

12월 26일이 샌드위치데이기도 하고, 올해 업무도 다 끝났기 때문에 모든 직원이 연차를 쓰기로 했는데, 위에 말씀드린 근로자만 보유 연차가 없다는 이유로 혼자 출근할 수 없으니(출근을 해도 할 업무가 없습니다)쉴때 같이 쉬는 것이 좋을것 같은데, 매주 3시간씩 치과 다녀 온다고 늦게 출근한것과 26일 쉬게 되면 26일분을 이번달 급여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맞다면, 시급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니 근무한 시간+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이렇게 지급하면 될까요?

아니면 209시간에서 병원간다고 늦은 3시간씩 4번이면 12시간과 보유 연차 없지만 쉰 26일 8시간 이렇게 총 20시간을 빼서 계산해야 하는건 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1. 늦은 3시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유급 처리 해주겠다는 합의나 약정이 없었다면 공제가능합니다.

    2. 26일 무급휴무 처리 한다면 그날의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시급도 공제가능합니다.

    3. 한편,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지각이나 조퇴가 아닙니다)하는 주에만 공제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공제할 주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