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개월 미만 근로자 연차사용시 급여계산
안녕하세요.
시급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가 아직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 보유한 연차가 없는데,
매주 하루씩 2-3시간을 치과 다녀온다고 늦게 출근하였습니다.
12월 26일이 샌드위치데이기도 하고, 올해 업무도 다 끝났기 때문에 모든 직원이 연차를 쓰기로 했는데, 위에 말씀드린 근로자만 보유 연차가 없다는 이유로 혼자 출근할 수 없으니(출근을 해도 할 업무가 없습니다)쉴때 같이 쉬는 것이 좋을것 같은데, 매주 3시간씩 치과 다녀 온다고 늦게 출근한것과 26일 쉬게 되면 26일분을 이번달 급여에서 제외해야 하는 것이 맞나요?
맞다면, 시급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니 근무한 시간+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이렇게 지급하면 될까요?
아니면 209시간에서 병원간다고 늦은 3시간씩 4번이면 12시간과 보유 연차 없지만 쉰 26일 8시간 이렇게 총 20시간을 빼서 계산해야 하는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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