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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아파트 구매 후 임대를 하려면 임대사업자를 내는게 좋을까요?

소형아파트 구매 후 임대를 하려면 임대사업자를 내는게 좋을까요? 아님 그냥 임대사업자 신청하지말고 그냥 임대하는게 좋은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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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1주택자라면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필요까지는 없어보이고, 2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라면 세금적인 혜택을 위해서 임대사업자로써 등록하는게 유리할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 상황에 따라 선택의 차이는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 유리합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의 경우 세제혜택이 있는만큼 의무유지기간과 각종 임대사업자로써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그렇기에 단순하게 세제혜택만 보고 결정할게 아닌, 해당 의무를 임대사업자 기간동안 유지할 경우 생기는 기회비용까지 잘 비교하시여 판단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 소형아파트 구매 후 임대를 하려면 임대사업자를 내는게 좋을까요? 아님 그냥 임대사업자 신청하지말고 그냥 임대하는게 좋은지 궁금해요?

    ==> 주택수가 여러개라면 임대사업자를 등록해야 하지만 1개 만 있는 경우 그렇게 할 의무도 없고 필요성이 떨어집니다. 주임사인 경우 공적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장점으로는

    거주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

    재산세 면제/감면 혜택

    종부세 합산과세 배제

    임대소득세 감면

    이 있고

    단점으로는 의무임대기간이 길고 임대료 상승제한이 있기때문에 잘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집이 여러채이면 임대사업 등록을 하고 세금을 피해가는것도 방법이긴합니다

    그런데 한채더 있다면 자유스럽게 매도할수 있고 전월세가격도 시세대로 받을수 있으니 그것은 선택사항입니다

    어느쪽이 유리한지 따져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임대사업자 등록 장점

    1.양도세 중과 배제 :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를 줄 경우, 집주인이 실 거주하고 있는 거주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실 수 있고​

    2. 취득세 면제/감면 혜택

    전용면적 40~60㎡이면서 취득세 200만 원 이하 = 면제

    전용면적 40~60㎡이면서 취득세 200만 원 초과 = 85% 감면 (단, 신축 최초 분양 물건일 경우)

    ​3. 재산세 면제/감면 혜택

    전용면적 40㎡ 이하 + 재산세 50만원 이하 = 면제

    전용면적 40㎡ 이하 + 재산세 50만원 초과 = 85% 감면

    전용면적 40㎡초과 ~ 60㎡ 이하 = 75% 감면

    전용면적 60㎡초과 ~ 80㎡ 이하 = 50% 감면

    4. 종부세 합산 과제 배제

    전용면적 149㎡ 이하 및 6억 이하 + 8년 이상 임대 시 합산 과제 배제

    수도권 6억 / 비수도권 3억 이하 + 8년 이상 임대 시 합산 과제 배제

    ※ 단, 1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해당 혜택에서 배제

    5. 임대소득세 감면

    수도권 및 그 외 도시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 단기 임대 30% / 장기 임대 75% 감면

    비도시지역 전용면적 100㎡ 이하 = 단기 임대 30% / 장기 임대 75% 감면

    임대사업자 등록의 단점

    1. 임대주택을 하면 의무임대기간이 10년입니다. 그전에 매도하면 그동안 받은 혜택을 다 뱉어내야 하죠.

    ​2. 임대기간 동안에는 임대료 상승 폭을 5%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3.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반드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임대 조건 변경 시 공지 및 신고를 해야 합니다.

    ​4.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여 건강보험료 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장단점을 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