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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레오파드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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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대리운영시 알아야할 사항 문의합니다.

식당을 대리로 운영하고 월급을 받는경우

자본은 사업주의 것이고, 운영만 합니다.

이 경우 행정적으로 본인 이름으로 변경 등록해야할것이 무었지 있는지. 어떤 부분이 변경되는지 또 알아야할 사항들은 무었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인수도 아닌 대리 운영이다 보니 예시를 찾기도 어렵고, 무엇을 찾아야 하고 무엇을 알아야하는지 가늠하기가 어려워 도움이 필요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체결등의 법률관계는 당사자의 명의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명의 대여시 임금체불등이 발생하면 사업주가 별도로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하니 명의대여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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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해당 식당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위치에 있더라도 직원(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특별히 질문자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바꾸거나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리 운영 관련하여서는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