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당 대리운영시 알아야할 사항 문의합니다.
식당을 대리로 운영하고 월급을 받는경우
자본은 사업주의 것이고, 운영만 합니다.
이 경우 행정적으로 본인 이름으로 변경 등록해야할것이 무었지 있는지. 어떤 부분이 변경되는지 또 알아야할 사항들은 무었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인수도 아닌 대리 운영이다 보니 예시를 찾기도 어렵고, 무엇을 찾아야 하고 무엇을 알아야하는지 가늠하기가 어려워 도움이 필요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체결등의 법률관계는 당사자의 명의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명의 대여시 임금체불등이 발생하면 사업주가 별도로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하니 명의대여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쎄요 해당 식당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위치에 있더라도 직원(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특별히 질문자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바꾸거나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대리 운영 관련하여서는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