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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무순위당첨후 계약포기시 불이익이 있나요?

무순위당첨후 계약을 안하고 싶은데

불이익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주세요

계약일이 임박해서 빠른답변을 부탁드립니다ㆍ지역은 서울이에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의 민간분양 무순위(줍줍)라면:

    청약통장 사용 X → 통장 유지

    재당첨제한 없음

    청약 자격 제한 없음

    가점·통장 다시 사용 가능

    청약 일정/소득/자산 페널티 없음

    즉, 민간 무순위는 당첨 후 미계약해도 사실상 불이익이 거의 없습니다

    ,공공분양 무순위(국토부·LH·SH 공공물량)라면:

    재당첨제한 1~3년 부과 가능

    일부 공공분양은 청약 신청 제한

    기금대출 제한이 걸리는 경우도 있음(소유권 취득 실패 기록)

    하지만 서울에서 요즘 나오는 무순위는 대부분 민간분양 잔여세대(줍줍)입니다.

    따라서 공공인지 민간인지만 확인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1명 평가
  • 무순위당첨후 계약을 안하고 싶은데

    불이익에 대해서 상세히 알려주세요

    계약일이 임박해서 빠른답변을 부탁드립니다ㆍ지역은 서울이에요

    ==> 서울에서 무순위 청약 당첨후 계약을 포기하면 실제 적용되는 불이익은 청약제한, 제당첨 제한 등이 있스니다. 정약제한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는 1년간 제한됩니다. 재당첨제한도 적용되는 불이익이 있습니ㅏㄷ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순위 당첨도 일반 청약 당첨과 동일하게 간주되어 계약을 포기해도 당첨 이력은 남습니다. 이에 따라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어 규제지역에서는 7년 또는 10년 동안 다시 청약 당첨이 제한됩니다.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포기하면 금전적 손실은 없지만 계약 후 포기의 경우 계약금 환불이 어려울 수 있으며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약통장 효력이 상실되어 새로운 청약통장을 만들어야 하며 일정 기간 청약 참가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지역의 경우에는 무순위 청약이라고 해도 당첨후 취소해도 재당첨제한이 적용될 수 있어서 청약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계약시 실거주의무와 전매제한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