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편이 외도를 해서 이혼,상간소 중입니다

남편의 외도로 이혼, 상간소를 함께 진행중입니다.

남편과 5대5 지분이 있는 가게를 남편이 운영중인데

가게에 대한 정산금이랑 지분만큼 돈으로 받고싶은데 민사소송을 따로 거는것이 나을까요?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로 밀고나가는게 나을지,

아니면 따로 소송을 하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과 상간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시느라 심적으로 무척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게의 지분과 정산금 문제는 이혼 소송의 재산분할 절차 안에서 함께 해결하시는 것이 법적으로 훨씬 유리하고 효율적입니다.

    1. 재산분할을 통한 해결의 이점

    부부가 공동으로 지분을 가진 가게는 이혼 시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가정법원 절차를 통해 가게의 보증금, 권리금, 영업 가치 등을 감정평가받은 뒤, 질문자님의 지분과 기여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남편으로부터 현금으로 정산받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별도 민사소송 진행의 한계

    가게 지분에 대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부부 관계에서 파생된 재산 청산 문제로 보아 결국 가정법원의 재산분할 절차에서 함께 다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을 두 개로 나누어 진행하는 것은 소송 기간만 길어지고 불필요한 재판 비용이 이중으로 지출되므로 실익이 없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이혼 소송에서 해당 가게에 대한 재산명시나 감정평가를 신속히 신청하여 정확한 가치를 산정하는 절차를 진행하세요.

    복잡한 상황들이 원만하고 지혜롭게 잘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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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의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만 보면 별도 민사소송보다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로 함께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가게 지분이 50%라면 해당 사업체의 가치, 수익, 미정산금 등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별도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다만 가게 운영 내역을 남편이 독점하고 있고 수익금을 임의로 사용한 정황이 있다면 자료 확보 후 추가 청구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이혼소송 서류를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이 진행중이라면 재산분할청구를 통해 위 가게에 대한 지분정리릏 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경우는 이혼 과정에서의 재산 분할 문제라기보다는 동업 관계에서의 지분 정산 문제이기 때문에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처리하시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동업관계 서류 등 구체적인 증거 자료 검토부터 진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