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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퇴사일 미기재 후 재출했는데

사직서에 퇴사일을 기재하지 않았고, 구두면담에서 7월 31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으나 재출일 6월28일 다음날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6월 30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하였으며, 이 과정은 녹취로 보관 중임. 이 경우는 해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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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가 거부의사를 명확히 해야 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 날짜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사직일을 협의할 수 있는 것이므로 6.30.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싫다고 해야 해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녹취 내용에 따라 명백한 해고로 보이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인정될 수도 있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6.30.까지 근무하고 7.1.자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때는 해고이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