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에 퇴사일 미기재 후 재출했는데
사직서에 퇴사일을 기재하지 않았고, 구두면담에서 7월 31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으나 재출일 6월28일 다음날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6월 30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하였으며, 이 과정은 녹취로 보관 중임. 이 경우는 해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고용·노동
사직서에 퇴사일을 기재하지 않았고, 구두면담에서 7월 31일까지 근무하기로 하였으나 재출일 6월28일 다음날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6월 30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통보하였으며, 이 과정은 녹취로 보관 중임. 이 경우는 해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