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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당근이
이 문자가 10월1일부터 출근확정으로
보면되는걸까요?
제가 여기갈게아니면 다니는곳 재계약을해야하는데
이후로는 답변이없거든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0/1부터 출근하면 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이 그 자체를 출근 명령으로 볼 수 있어 회사에 출근하시면 됩니다.
채택 보상으로 234베리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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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뭔가 확정적인 내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문자 이후 연락이 없다면 해당 회사에 실제 연락하여 입사일을
명확히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표현이 조금 모호한 면이 없지 않아 있으니, 명확한 의사표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출근하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이를 녹음해 놓으셔서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 미리 준비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연락이 없었다면 10월 1일에 출근하는 것으로 의사표시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정확한 확인을 원하신다면 다시 한 번 연락하여 확답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문의하며 출근일을 다시 한 번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문언 상으로는 채용 결정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나, 채용공고나 채용 절차 등 관련 경위와 사실관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으므로 다른 사업장도 알아보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채용 합격 여부 문의는 문자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