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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건 죽어도 못참아요 ㅠㅠ
궁금한건 죽어도 못참아요 ㅠㅠ24.04.14

오피스텔 장기수선충당금 청구할수있는 기한

오피스텔에서만 자취를 8년정도 한 것 같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이라는 항목을 제가 임대인분께 청구를 할 수 있더라구요?


이걸 비교적 최근에 알게되었는데,


1. 8년 전에 살았던 부분까지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소멸시효가 있는지


2. 주택관리법상 10년까지는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보았는데 이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3. 만약 8년전에 임대인분이 제가 나가고 나서 오피스텔 매도를 했다면 당시 임대인에게 청구를 해야하는지?


4. 무엇보다 의무적으로 반환이 되어야할 부분이 왜 세입자들이 직접 신청해야하는지 너무 어이없네요. 이번에 보고 처음알았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하여 어디에 건의할 곳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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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2. 장기수선충당금은 구분소유자가 부담해야하므로 세입자가 임대인을 대신해서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에게 반환청구가능하고 이는 민법상 일반채권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됩니다.


    3. 매수인이 매도인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승계하는 것이므로 현 임대인에게 청구하시면 됩니다.


    4. 통상의 경우는 부동산 중개인이나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부분까지 정산해서 관리비 정산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해당 오피스텔은 그렇게 관리를 해주지는 않았던것 같네요. 임대인도 잘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으니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임차인이 공동주택을 사용·수익하는 동안에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차 종료하는 때에 그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시점부터 10년의 일반 소멸시효가 적용될 것입니다.

    법 개선에 관한 사항은 국민신문고를 통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