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장기수선충당금 청구할수있는 기한
오피스텔에서만 자취를 8년정도 한 것 같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이라는 항목을 제가 임대인분께 청구를 할 수 있더라구요?
이걸 비교적 최근에 알게되었는데,
1. 8년 전에 살았던 부분까지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소멸시효가 있는지
2. 주택관리법상 10년까지는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보았는데 이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3. 만약 8년전에 임대인분이 제가 나가고 나서 오피스텔 매도를 했다면 당시 임대인에게 청구를 해야하는지?
4. 무엇보다 의무적으로 반환이 되어야할 부분이 왜 세입자들이 직접 신청해야하는지 너무 어이없네요. 이번에 보고 처음알았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하여 어디에 건의할 곳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