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와이프랑 4년전에 바람난 상간남을 이제라도 민서소송 가능할까요?
와이프랑 4년전에 바람난 상간남을 이제라도 민서소송 가능할까요? 최근에 와이프가 4년전에 바람이 난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라도 그 남자를 민사소송해서 위자료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소멸시효 도과로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재 시점에 4년전 바람난 사실을 알았고 이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상간남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youtu.be/H6Vabic9FVo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최근에야 상대방과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게 아니므로,
4년 전이기는 하나 당시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만 명확하다면 승소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