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 대해서 알고싶어용...
신차를 사고 카드로 샀는데요..연말정산을 하려고하는데요....카드사에서 신차는 연말정산이 안된다는데요..왜안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로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취지는 증빙을 확인할 수 없는 현금 대신 신용카드 사용을 장려함으로써 거래의 투명성을 높히기 위해서입니다. 신차의 경우 자동차의 취등록세 신고납부를 통해 거래가 투명하게 드러나므로 굳이 소득공제를 통해 신용카드 사용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아래의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 중고자동차 구입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한다. (2016. 12. 20. 단서신설)
3. 자동차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카드,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구입하는 경우 (2016. 12. 20.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불가능합니다.
차량은 등기가 되는 자산이기 때문에 카드공제를 받을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중고차 구매금액의 10%는 소득공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