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휴무로 주말 근무 시 주말수당 제공해야 되는 건가요?
2월 29일날 일해야 됐던 거를 29일에 쉬고
2월 25일에 일하셔서 주말근무 하셨는데 주말수당으로 계산해서 급여를 드려야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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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사전에 휴일대체를 한 경우라면 주말은 일반 평일근무에 해당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의 사전대체는 1:1로 대체되기 때문에
50% 수당은 불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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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사전에 1:1로 대체하였다면, 원래의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는 것이므로 휴일에 근로를 하였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과 소정근로일을 교체한 것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2.25.에 근로하는 대신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인 2.29.에 대체하기로 사전에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은 떄는 대체가 가능하며, 2.25.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과 근로일을 대체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