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고마운매미89
고마운매미89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현 직장 근무기간이 5일 모자라는 6개월 근무예정입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은 10년정도됩니다.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하실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의 이직이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근무일수(유급휴일 포함)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만 근무기간 6개월이라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5일 근무 기준 주휴일 포함 한 주에 6일씩 계산되므로 재직기간만 따지자면 7개월 이상은 근무해야 합니다. 다만 마지막 사업장 이직일 전 18개월동안의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이 가능하여 180일을 넘을 수 있다면 해당 조건 충족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의 일수도 있기 때문에 최종직장에서 6개월 정도 근무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다른 글에도 답변을 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더라도

    18개월이내에 이전 직장의 가입기간까지

    고려해서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 요건 중 하나는 이직일 기준 최근 18개월 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전 직장의 기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현 사업장 뿐만 아니라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다면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부터 18개월 내 180일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으면 가능합니다. 현직장에서 6개월 안되게 근무했더라도 그 전 직장까지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