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반환금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본사 산하에 있는 지사에서 근무 중 입니다. 계약서 상 신분은 시급제 근로자 이구요
입사 시 4대 보험 가입을 요청 하였으나 본사 회계 담당자의 실수로 누락 되었고 현재까지 3.3%를 월급에서 공제 하였습니다. 최근 월차, 수당 등을 인정해 주지 않아 본사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논의 끝에 본사 측에선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장 해주겠다고 약속 받았습니다만 문제는 시급제 근로자 모두가 4대 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 였고 이 중 절반이 4대 보험 대신 3.3%를 월급에서 공제 중 입니다. 회사 측에선 이번을 계기로 모두 4대보험 신고를 하지만 그동안 하지 않았기에 그에 대한 회사로부터 과태료 받는다 하더군요. 과태료 받는거야 회사가 받는거니 담당자랑도 그 부분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데 그동안 재직한 기간에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반환금이 생길 수 있다 하더군요
제가 현재 6개월째 근무 중이며 이번 달 퇴사 예정 입니다. 월급은 평균 세전 210만원 정도 나옵니다.
4대보험 들어놓은 직원 같은 경우 평균 20만원 정도 공제되고 있구요.
잘 못하면 오히려 뱉어내야 할 상황에 놓였는데요
약 6개월간에 재직기간 동안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반환금 많이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반환금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회사나 근로복지공단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소급가입을 하는 경우 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근로자가 납부해야 합니다. 4대보험료는 9.4%정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착오로 인한 것이라도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가 납부하여야 하므로 6개월분의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점 210만원이라면 질문자님이 한달에 부담하여야 하는 4대보험료는 국민연금 (4.5%)94,500원, 건강보험 (3.545%)
74,440원 요양보험 (12.81%)9,530원 고용보험 (0.9%)18,900원이 됩니다. 따라서 한달분이 197,370원이 되므로 6개월간
미납이라면 대략 1,184,22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