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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를 한 달 전에 밝혔는데 퇴사를 7월 말 퇴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6월말 퇴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5월 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로계약서상 1달 전 퇴사 의사를 밝히라고 되어있고 의사를 밝힌지 1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충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 일정이 짜여있어서 퇴사를 7월말에 해야한다고 합니다

저는 입사하고 싶은 회사가 있어서 6월말에 퇴사해야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해지 등 관련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났다면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그 기간이 도과하여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다시 사직의 의사표시를 1개월 전에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사정에 맞춰 1개월을 더 근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일을 회사에 알리고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5월 초에 전달하고 사업주에게 도달하였다면 6월 말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로 4대 보험 상실처리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사직의 사전통보 기한을 1개월로 정하였다면 1개월이 경과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근로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하는 시기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와는 다르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 1개월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질문자님이 해당 시기에 맞추어 사직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당연히 사직의 효력은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의 요구대로 따를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6월 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하시고 퇴사하셔도 법상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