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물 전체 리모델링으로 휴업시 휴업수당이 나가나요?
건물 전체 리모델링을 하게 되어 2달 정도 휴업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건물주에게 통보받은 입장이고 원치 않는 리모델링인데 직원들한테 휴업수당도 줘야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업주가 원치 않는 리모델링이라 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의 사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휴업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의 사정으로 근로자들이 근로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업의 사유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서 사업주에게 귀책이 없는 사유가 아닌 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리모델링으로 휴업하는 경우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근무장소의 소실로 인한 휴업의 경우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무장소를 이전하는 것이 어려워 휴업을 실시한다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한 배상은 건물주에게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