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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항상격렬한코스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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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전체 리모델링으로 휴업시 휴업수당이 나가나요?

건물 전체 리모델링을 하게 되어 2달 정도 휴업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건물주에게 통보받은 입장이고 원치 않는 리모델링인데 직원들한테 휴업수당도 줘야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사업주가 원치 않는 리모델링이라 하더라도 이는 사업주의 사정으로 볼 수 있으므로 휴업하는 경우에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의 사정으로 근로자들이 근로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업의 사유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서 사업주에게 귀책이 없는 사유가 아닌 한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리모델링으로 휴업하는 경우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르면 근무장소의 소실로 인한 휴업의 경우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무장소를 이전하는 것이 어려워 휴업을 실시한다면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한 배상은 건물주에게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