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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스컹크213
저는 피고 입니다원고가 부당이득금 소송으로 아산법원으로 소를 제기했고 피고인 저는 거주지가 일산입니다.아직 변론기일전이고 계약서에는 요약하자면 소송이 필요시 "을"(피고) 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고 법원은 고양법원입니다.금일 관할위반 으로 아산에서 고양법원으로 이송 신청했는데. 판사님께서 허락해주실까요?변론기일이 5일 후입니다.
나름 너무 억울해서 잠도 안오지만 그래도 잘 마무리 하고싶어 문의 드립니다.매번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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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내용에 관할에 관한 명확한 기재가 있다면, 재판부에서 이송을 거절한 이유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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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 상이나 현재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여도 관할을 위반한 부분이라면 그 부분을 피고가 다투는 경우에는 이송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관할 위반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진행되는 건 피고가 다투지 않을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