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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스컹크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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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위반 문의입니다.(법원 이송)

저는 피고 입니다
원고가 부당이득금 소송으로 아산법원으로 소를 제기했고 피고인 저는 거주지가 일산입니다.

아직 변론기일전이고 계약서에는 요약하자면 소송이 필요시 "을"(피고) 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고 법원은 고양법원입니다.

금일 관할위반 으로 아산에서 고양법원으로 이송 신청했는데. 판사님께서 허락해주실까요?

변론기일이 5일 후입니다.

나름 너무 억울해서 잠도 안오지만 그래도 잘 마무리 하고싶어 문의 드립니다.

매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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