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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수상한케첩

진심수상한케첩

25.11.15

에타에서 누군가랑 말싸움을 했는데요

하도 상대가 말도안통하고 무논리라

게시글 차단하고 쪽비로 병신이라고 보내고

쪽지도 차단했는데 저거때매 고소당할수도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11.16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쪽지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쪽지는 일대일 상황이기 때문에 전파가능성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에브리타임의 경우,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거나 일대일 대화나 쪽지 등으로 그러한 것이라면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