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타에서 누군가랑 말싸움을 했는데요
하도 상대가 말도안통하고 무논리라
게시글 차단하고 쪽비로 병신이라고 보내고
쪽지도 차단했는데 저거때매 고소당할수도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모욕에 해당하나 쪽지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쪽지는 일대일 상황이기 때문에 전파가능성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에브리타임의 경우,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거나 일대일 대화나 쪽지 등으로 그러한 것이라면 공연성도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은 어려워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