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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자라91
안녕하세요 33개월아기 12개월 아기있는 20대 엄마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남편이 30대인데 저한테 기분 나쁜거 음식이 맛없는거 그런건 톡으로 다른사람이랑 또는 시어머님이랑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예전이라고 하지만 저는 상처받았거든요
이건 뭐 할수있는게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질문자님에게 기분이 나쁘거나 음식이 맛없는 이야기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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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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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을 하고 그로 인해 당사자들이 본인에게 어떠한 내용을 문제 삼는지 등을 고려해야 하나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불만이나 불평을 표하는 것만으로는 유책사유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