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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마지막 회차 국비지원 구직활동 인정

현재 실업급여 받고있고 8월24일이 마지막 인정일입니다.

날짜변경으로 방문해서 상담받을때 인정일기간 내 국비지원 30시간 이상이면 구직활동으로 인정해주기때문에 마지막 차수 5건의 구직활동은 안해도 된다고 하신거 같은데 맞나요?


출석부랑 수강확인증만 등록하면 된다고 한거같은데 구직활동 몇건 제외가 아니 그달의 구직활동으로 대체되는게 맞는가해서요

(구직활동 건수 상관없이 마지막회차 구직활동 전체인정해주는지요)


그리고 학원은 ITQ자격증반 다니고있는데 자비부담금 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한거면 되는거 맞죠?

(직업전문학원이고 내일배움카드로 자비부담금 결제했어요. 그럼 해당되는거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비지원 교육을 30시간 이상 이수하면 마지막 회차 구직활동으로 인정이 됩니다. 이후 출석부랑 수강확인서를 등록하면 되고

      교육기관에서 자비부담금을 내일배움카드로 결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구직활동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고용센터 담당자와 직접 상담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비지원 학원 수강시 구직활동으로 인정되고, 30시간 이상 수강시 구직활동 2회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