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 유실물 취득후 연락이 왔는데...

올해 1월에 엄마가 주유소에서 현금을 주웠는데 제가 경찰에 신고하라고 해서 경찰서에 가 습득물 신고를 했어요

6개월인가 지나면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말을 들어서 그런가보다 했는데 7월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주인이 찾아갔나 했거든요

잊고있었는데 엄마한테 문자로 연락이 왔대요

광주서부경찰서 질서계입니다. 1월에 현금 습득해서 신고해주셨죠? 소유권 취득 원하시면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010-xxxx-xxxx로 보내주세요~22% 세금 제외 후 입금해드릴게요~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개인번호로 신분증이랑 통장사본을 달라고하니 불안해서요

원래 절차가 이런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불안하신 부분이 있다면 해당 경찰서로 직접 전화해서 확인 요청하시면 자세하게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의 절차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으로서 확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기관의 절차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기관으로 직접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찰서의 공식적인 연락처를 확인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