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체에서 제공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글을 작성하게 되면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건가요?
보통 내돈내산으로 기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제공받았으면 업체에서 제공한 후기입니다.로 기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사실을 공고하지 않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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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내돈내산으로 기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제공받았으면 업체에서 제공한 후기입니다.로 기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사실을 공고하지 않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