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은 보유하고 있어도 청약 시 무주택자 취급을 받나요?
최근 오피스텔 시장이 정말 좋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오피스텔 관련 공부는 하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알아두면 좋을 거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오피스텔은 보유하고 있어도 청약 시 무주택자 취급을 받나요? 아니면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용이면 주택으로 봤었는데 이번 정책에서 주택용이든 업무용이든 취득세는 4.6%을 적용하고 오피스텔 한채만 있으면 아파트 청약시에는 무주택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적용을 받아서 제외 시킨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용시설이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주택수산정에 포함이 되는데 과세세금에 따라 적용기준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청약의 경우에서 주거용오피스텔이든 업무용 오피스텔이든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주택으로 보지 않기 떄문에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무주택으로써 청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오피스텔 관련 공부는 하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알아두면 좋을 거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오피스텔은 보유하고 있어도 청약 시 무주택자 취급을 받나요? 아니면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기준이 있나요?
==> 오피스텔을 준주택에 해당되는 만큼 청약시 이를 보유하고 있어도 무주택자로 판단됩니다. 무주택자로 판단하는 기준은 "부모 봉양(만60세 이상)을 위해 합가 및 세대주로 편성한 경우"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 둥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어도 청약 시 무주택자로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 상에 업무시설로 표기되어 있기 때문에 주택법상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어도 다른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자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으로 간주되므로 보유 시 유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의 경우 주택수로 인정되지만
아파트 청약시에는 주택수에서 제외되어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 시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다른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