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틱톡 랑브에서 고소 한다고 하는대여 ㅓㅓ

틱톡 라이브에서 스팩 물어보다가 좀 대답을 열받게 해서 욱하고 꼼대 입고 가오부리냐 맞장 깔래 니같은 개멸치 땅에 꽃아줄 수 있는대 ㅅㅂ 뭔노래야 딴 노래 틀어주세요 ㅋㅋㅂㅅ 이렇게 대충 적었는대 앞에 누구라곤 특정 안했고 그냥 인반에서 그렇게 말했는대 변호사한태 예기한다면서 비싼 아우터 입고 있고 강남산다면서 너같은 애들 한명 본줄 아냐고 고소 해줄게 돈 뜯어내지 뭐 이렇게 말하던대 이거 고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은 모욕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