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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방송에서 저의 닉네임인 맨스를 언급하면서
노래를 부르며, 니 엄마, 니네엄마 오들오들 야들야들 부들부들 영등포 등 다른 시청자 10명이 보는 곳 앞에서 비하를 하였는데 고소 가능합니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닉네임만 언급한 것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하더라도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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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닉네임을 지칭한 것만으로는 제 삼 자가 보기에도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