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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

직거래를 하기로 했는데 3번 다 나오면 사기죄 성립이 될 수가 있나요?

중고거래 앱 사이트에서 물건을 파다가 상대방과 직거래를 하기로 했습니다.

상대방과 저의 집에서 딱 반정도 거리에서 직거래를 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1번째 날에는 저는 도착했는데 상대방이 일이 있다고 다음에 하자고 해서 저는 다음에 했습니다.

그래서 2번째 날은 상대방이 연락을 안 봐서 저는 도착하고 1시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잔다고 못 봤다고 해서 3번째 날 진짜 만나기로 했는데 저는 도착을 했는데 상대방은 차단을 하고 갔습니다.

정말 기만하고 저는 이동비 시간을 날렸는데 사기죄가 성립이 될 수 있나요? 안된다면 민사소송도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약속한 시간에 나오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약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