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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태양새136
팔팔한태양새13624.04.16

아파트 세입자. 과게 연체이력만으로 내보낼수있을까요?

3-4개월. 어떤때는 2개월 밀렸다가 납부합니다.

대출이자 내야하는데 굉장히 스트레스네요

연체로 인한 명도가 가능할까요 ?

일단 납부는 하니깐

누구는 안 된다고 하는데,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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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임연체 이력이 있다면 이후에 변제를 했더라도 이를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명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월세 연체 기간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월세 연체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연체한 월세를 일부 납부한 경우에는 연체 기간이 2개월 미만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원론적으로는 세입자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