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 재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6월 말정도에 보증부월세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였고
해당 주택 보증금의 10%인 1600만원 계약금을 입금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 당일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 및 임대차신고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sh 보증금지원 사업인 장기안심주택에 당첨이 되었고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임대인-sh주택도시공사 이렇게 3명에서 임대차계약을 다시 해야하더군요.
기존에 제가 이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입금했고
이후에 임대차계약을 다시 해야하는데 기존에 작성한 계약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보증금/월세/잔금일은 기존과 동일하고 제가 넣은 특약사항도 동일하게 진행 할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부분은 sh 보증금지원에 대한 내용과 sh와 공동임차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달리 특별할 부분은 없습니다. 기존 계약서는 새로운 계약서 작성과 동시에 무효처리하는 것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