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차계약 재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6월 말정도에 보증부월세로 임대차계약을 진행하였고
해당 주택 보증금의 10%인 1600만원 계약금을 입금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 당일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 및 임대차신고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sh 보증금지원 사업인 장기안심주택에 당첨이 되었고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임대인-sh주택도시공사 이렇게 3명에서 임대차계약을 다시 해야하더군요.
기존에 제가 이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입금했고
이후에 임대차계약을 다시 해야하는데 기존에 작성한 계약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보증금/월세/잔금일은 기존과 동일하고 제가 넣은 특약사항도 동일하게 진행 할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부분은 sh 보증금지원에 대한 내용과 sh와 공동임차인이 되는 부분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