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생애 첫 주택 대출 후 1주택 유지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생애 첫 주택 디딤돌 대출을 받으면 그 대출이 유지되는 기간동안 1주택을 유지하고 추가 주택 취득이 금지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고 건축물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일단 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대출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나 대출 후 이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시 2주택으로 잡혀서 디딤돌 대출을 전액 상환해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에 보유하던 오피스텔이 디딤돌대출 심사에서 주택으로 산정되지 않는 오피스텔이라면, 대출 실행 후 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것만으로 디딤돌대출을 전액 상환해야 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의 실제 주택보유수 산정 여부는 개별 물건의 용도와 대출 적용기준을 확인해야 하므로, 대출 실행 전에 은행에 명시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 대출 취급시 오피스텔은 공부상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이므로 대출 신청 단계에서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실행 이후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해서 전입신고가 이루어지고 재산세가 주택으로 과세되는 경우 세법상 주택으로 간주돼서 추가 주택 보유로 판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 이용 기간에는 무주택 또는 1주택 유지 의무를 위반해서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게 된것으로 확인될 경우 대출금이 전액 회수될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생애첫주택 디딤돌대출을 받은 후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2주택으로 간주되어 6개월 이내 처분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 전액 상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