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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표범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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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를 의무적으로 내야하나요?

다세대주택 전세로 살고 있는데 관리비를 관련 얘기를 듣지 못해 작년 8월부터 4월까지 관리비가 없는줄 알았습니다. 그러던중 문 앞에 관리비 미납으로 연락 드린다는 쪽지가 붙여 있어 문의드립니다. 쪽지에는 미납이거나 연락이 없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저는 인터넷, 티비 모두 다 사용을 안하고 이 건물은 관리실도 없고 엘베만 이용하는데 그 정해진 금액을 꼭 맞춰서 내야하나요?

요약

1. 인터넷, 티비를 사용 안하니 관리비를 줄일 수는 없을까요?

2. 연체미납으로 돈을 더 내라고 하면 더 내야하나요?(어디에 내라는 말도 못들음. 계좌번호나 사람 등등 관리비관련 설명)

3. 관리비 고지 시에도 계속 안 내면 처벌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주택>이라면 빌라, 연립 등 공동주택을 말씀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1~3.
      인터넷 티비는 개인적으로 신청 사용하는 것으로 관리비와 관련이 없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관리비는 일반적으로 엘리베이터와 조명 등 공용구간 전기요금, CCTV요금, 공동수도/정화조 요금, 청소/소득 용역 비용 등입니다
      관리실은 없지만 누군가 한 호실에서 반장 역할을 하며 수고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전입시 인수인계 설명이 안된 것 같습니다
      우선 주인 분에게 상황을 확인해 보시고 항목이나 청구된 비용의 항목 상세는 반장 역할 하는 분을 찾아(이웃에게 문의)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에 관리비 부담에 대한 조건이 없다면 우선적으로 납부할 의무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 인터넷, 티비를 사용 안하니 관리비를 줄일 수는 없을까요?

      ==> 계약조건 또는 임대인과 협의에 따라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2. 연체미납으로 돈을 더 내라고 하면 더 내야하나요?(어디에 내라는 말도 못들음. 계좌번호나 사람 등등 관리비관련 설명)

      ==>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3. 관리비 고지 시에도 계속 안 내면 처벌 받나요?

      ==>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