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기에게 증여할때 할아버지, 할머니 각각 2천만원인지 합계 2천만원인지 궁금합니다.

아기에게 증여할때 할아버지, 할머니 각각 2천만원인지 합계 2천만원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금의 경우 신고할때 시세대로 하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 그룹을 합산하여 2,0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즉, 할아버지 할머니 합산하여 총 2,000만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당시의 시가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아기에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는 할아버지,할머니 각각 2천만원이 아니라,

    아기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모두 합하여 10년간 2천만원입니다.

    여기서 직계존속에는 부모뿐 아니라 친할아버지,친할머니,외할아버지,외할머니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과거 10년간 부모가 아기에게 증여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금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신고하실때,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신고하시면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합계입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2천만원(성년은 10년간 5천만원)가지 공제가 됩니다. 금은 증여당시 시세로 신고하면 되며 한국금거래소에서 시세 확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