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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짙푸른풍뎅이89
짙푸른풍뎅이89

인터넷커뮤에서 성적수치심으로 고소한답니다

인터넷 커뮤에서 제가 어떤사람과 싸움이 붙어서

``야 남자가돼가지고 그럴거면 꼬추띠라``

라고 하였고 그 상대방은 이걸가지고 고소한다고 하는데

이게 고소거리가 돼나요????

저말은 어른들도 많이 하는말인데 말이죠..;;

아참.확인은 안됐는데 남자면 95%하는 게임 커뮤인데 자기가 여자라네요

여자이면 이건 더 말이 안되지않나요? 여자한테 꼬추띠라 라고 한게 되는데 말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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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죄로 고소하시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통매음죄는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정도 발언으로는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기타 통매음이 될만한 요소도 없습니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야 남자가돼가지고 그럴거면 꼬추띠라`라는 발언 역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이 가능할 여지가 있는 발언이나, 위와 같은 발언경위에 비추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