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커뮤에서 성적수치심으로 고소한답니다
인터넷 커뮤에서 제가 어떤사람과 싸움이 붙어서
``야 남자가돼가지고 그럴거면 꼬추띠라``
라고 하였고 그 상대방은 이걸가지고 고소한다고 하는데
이게 고소거리가 돼나요????
저말은 어른들도 많이 하는말인데 말이죠..;;
아참.확인은 안됐는데 남자면 95%하는 게임 커뮤인데 자기가 여자라네요
여자이면 이건 더 말이 안되지않나요? 여자한테 꼬추띠라 라고 한게 되는데 말이죠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죄로 고소하시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통매음죄는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정도 발언으로는 성적인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기타 통매음이 될만한 요소도 없습니다.
범죄가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야 남자가돼가지고 그럴거면 꼬추띠라`라는 발언 역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이 가능할 여지가 있는 발언이나, 위와 같은 발언경위에 비추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