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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게시물에 특정 광고주 시안에 대한 의견을 계시물에 올렸는데 해당 내용으로 명예 훼손 등 관련 법률 저촉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 개인이 SNS에 특정 광고주 시안에 대한 의견을 게시물에 올렸는데 해당 내용으로 명예훼손 등 관련 법률 저촉 여부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1. 광고주의 얼굴과 상호명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될 수 있는 광고 매체를 진행중인 상태

2. 해당 매체에 부착된 광고 시안 문제로 개인 sns게시물에 부정적인 내용을 올림

3.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해당 게시물에 댓글을 작성하여 광고주 명예가 훼손됨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 훼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게시글의 목적이나 표현 내용 그에 달린 댓글들의 표현 내용 등을 고려해야 하고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라면 특정성과 공연성이 모두 인정되고 명예 훼손적 사실이 적시되었기 때문에 명예 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경우로 판단됩니다.

    경찰의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