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한테 받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B친구가 A친구에게 콘서트를 같이 가자고해서 A친구가 알겠다고하고 콘서트를 알아보고 B친구에게 17만5천원 인데 갈거냐고물어봤는데 B가 간다고해서 자리를 잡았 습니다 근데 미리 잡은 자리보다 더 좋은 자리릉 판다고 해서 A가 B에게 더 좋은 자리가 있는데 바꿀래? 라고 물 어보았는데 B가 간다고해서 A가 두자리를 한번에 구매 하였습니다 근데 B가 돈이 없다고해서 A친구 옆에있던 제가 B한테 17만5천원을 빌려주고 예매를 한것인데 하 필 그 돈을 사기를 당한거입니다 근데 저는 B가 빌려달 라고해서 B에게 바로 주지않고 A옆에 있어서 A한테 바 로 주었는데 이렇게된거면 저는 누구한테 돈을 받아야하 나요? 만약 둘다한테 못받게된다면 신고하면 받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스스로도 b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b에게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이는 민사문제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B가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이고 이를 수락하여 빌려준 것이면 이를 바로 A에게 지급했다해도 B에게 청구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본인이 B와 의사소통하여 빌려달라는 B의 부탁에 따라 전달한 것이라면 위 돈의 책임은 B와 본인 사이에 있고,
A가 사기를 당한 과실이 있다면 그건 A와 B의 문제라고 보는 게 타당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