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조사 받으라고연락왔는데 제가 고소당한게 아닌데 공범취급으로 연락오는건 뭔가요?

전 직장 직원의 횡련건으로 경찰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왔는데 전 고소당한게 아닌데 경찰은 공범처럼 말했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염 변호사입니다.

    일단 신분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피의자라면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서 고소사실을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답변내용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공범으로 취급하며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억울하게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가 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해당 경찰에게 다시 연락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인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 것인지 물어보시고 참고인이라면 필요한 한도에서만 진술해 주시고 그 이상으로는 진술하지 않으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어떤 혐의가 제기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혐의와 질문자님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을 공범 취급한다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본인을 피의자로 보고 있거나 피의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참고인 조사라고 하더라도 거부하는 경우 출석 요구 대상이 된다거나 실질적으로 피의자 조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대응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