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공범으로 취급하며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억울하게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검찰로 송치가 될 가능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해당 경찰에게 다시 연락하여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것인지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 것인지 물어보시고 참고인이라면 필요한 한도에서만 진술해 주시고 그 이상으로는 진술하지 않으시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현재 어떤 혐의가 제기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혐의와 질문자님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을 공범 취급한다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본인을 피의자로 보고 있거나 피의자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참고인 조사라고 하더라도 거부하는 경우 출석 요구 대상이 된다거나 실질적으로 피의자 조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변호사와 상담을 하여 대응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