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 대체휴무 사용시 연도를 넘겨 사용해도되나요?
휴일근로후 대체휴무하기로 되어있는데 일이 많아 사용을 못했습니다. 보상도 없고 연말까지 다 사용못한 대체휴무는 소멸된다고 하는데, 다음년도로 미루어 사용하면 안되나요?
휴일근로후 대체휴무하기로 되어있는데 일이 많아 사용을 못했습니다. 보상도 없고 연말까지 다 사용못한 대체휴무는 소멸된다고 하는데, 다음년도로 미루어 사용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주신 바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체휴무 제도가 휴일대체제도인지, 보상휴가제도인지 명확히 구분이 어렵습니다만,
휴일대체 및 보상휴가제도 어떤 것이라고 하더라도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 '다음 해가 되면 전부 없어진다'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특히, 휴일대체 및 보상휴가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오히려 초과근무수당을 요청해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대체는 근로자의 동의 및 대체할 요일을 특정하여 미리 고지한 경우에만 가능하고(판례 및 행정해석),
보상휴가제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하에서만 가능한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따라서, 사용하지 못한 대체휴일은 다음 해에 미루어 사용하실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다음 해에 소멸되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회사에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아마 근거를 대지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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