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 대체휴무 사용시 연도를 넘겨 사용해도되나요?

2019. 12. 18. 01:57

휴일근로후 대체휴무하기로 되어있는데 일이 많아 사용을 못했습니다. 보상도 없고 연말까지 다 사용못한 대체휴무는 소멸된다고 하는데, 다음년도로 미루어 사용하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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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주신 바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대체휴무 제도가 휴일대체제도인지, 보상휴가제도인지 명확히 구분이 어렵습니다만,

휴일대체 및 보상휴가제도 어떤 것이라고 하더라도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 '다음 해가 되면 전부 없어진다'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특히, 휴일대체 및 보상휴가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 오히려 초과근무수당을 요청해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대체는 근로자의 동의 및 대체할 요일을 특정하여 미리 고지한 경우에만 가능하고(판례 및 행정해석),

보상휴가제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하에서만 가능한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따라서, 사용하지 못한 대체휴일은 다음 해에 미루어 사용하실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휴가가 다음 해에 소멸되는 근거가 무엇이냐고 회사에 요청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아마 근거를 대지 못할 것입니다).

2019. 12. 1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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