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앞두고 적립된 회사 약정휴일을 사용하려할때, 사용을 거부당하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어 받을 수 있나요?
해당 약정휴일은 2개월마다 1개씩 적립됩니다.
전년도에 사용하지않은 약정휴일은 이월됩니다.
해당 약정휴일을 사용하면 유급으로 처리해주고,
사용하지않고 퇴사하면 무급이며 소멸된다고 합니다.
퇴사를 앞두고있어 그간 적립된 약정휴일을 사용하려는데
상사에 의해 사용을 거부당하여 사용하지못하고 퇴사하여
소멸된다면 이러한 일을 임금체불로 볼 수 있나요?
임금체불이 맞다면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면
받아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은 휴일이 아닌 휴가로 사료됩니다.
약정휴가는 연차휴가와 같이 수당청구권이 보존된다고 보기어려운 바,
소멸규정한 경우 별도 청구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약정휴일은 연차휴가와 달리 반드시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약정휴일을 거부당했더라도 그냥 출근하지 않고, 해당일에 임금을 차감하면 그에 대해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가 아닌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하는 약정휴일이기 때문에 퇴사를 이유로 소멸한 약정휴일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사내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급의무가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다면 임금체불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약정휴일은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고 노사합의로 정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
으로 약정휴일이 명시되어 있다면 회사에서 약정휴일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만약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한다면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휴일에 관한 규정이 그러하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휴일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해당 약정휴일에 대한 근거가 회사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아니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연차휴가의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인 사유 없이 그 사용을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있으나, 회사가 임의로 인정하고 있는 약정휴일의 경우 상사가 그러한 약정휴일에 대한 사용을 거부하였다고 이를 곧바로 법 위반 사항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약정휴일을 사용할 경우 유급으로 처리한다면 미사용시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노동청에 진정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약정휴일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약정휴일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이를 임금체불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약정휴일이 만약 연차휴가 성격이라면 미사용 분에 대해 수당 청구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와 별개로 회사가 임의로 부여한 휴일 휴가 개념이라면
규정상 별도 수당 보상 규정이 없는 한, 수당 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휴가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에 해당하거나 근로기준법이 규정하는 연차유급휴가보다 적은 개수의 휴가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휴가는 연차유급휴가로 보아 퇴사 시 미사용연차휴가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 연차휴가와 별도로 발생한 휴가인 경우, 사내규정으로 사용하지 못한 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규정이나 관행이 존재하는 경우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