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하다 폭망 법적처벌받을수도잇는지요?
안녕하세요.변호사님.제가 주식하고잇는데 친구가 자기도알려달라고해서 알려주고 1년동안. 잘하다가 이번 코로나에 폭망하니까 저때문이라고 신고한다고하는데. 처벌받을수도 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히 질문자님이 주식에 대하여 알려주기만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식하는 방법이나 정보를 제공하는데에 그쳤다면 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즉 친구가 주식을 자기 판단 하에 한것이고 여기에 질문자님의 기망 등이 개입되지 않았다면 문제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실을 함께 적시하여 주셔야 사기죄 등이 되는지에 문제를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주식에 대한 권유를 하였고, 그것이 기망 정도에 이르는지 아니면 단순 권유에 불과하여
이를 신뢰한 친구분의 투자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는지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의 사실관계
이외에 추가로 구체적인 투자 권유의 유형과 과거의 의사 소통 과정, 내용을 추가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아직은 사기죄나 기타 다른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는 그 판단 근거가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