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형수님한테 2000만원을 받으면 처벌?
처벌받나요 결혼축의금으로 준다고하는데요 너무 궁금합니다
김영란법 너무 어렵습니다
직무관계없이 같은사람한테 100만원이상 받는경우 처벌된다고하니까요 재산신고할때 걸리지않을까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김영란법 제8조 제3항 제4호에서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은 적용을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직자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의 경우는 김영란법상의 금품수수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친족은 민법상의 친족 범위와 동일하므로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 까지가 친족에 해당하며
인척은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까지 이므로
형수는 혈족인 형의 배우자로 4촌이내의 인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형수에게 축의금으로 제공하는 금전은 김영란법상 금지되는
금품의 수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공직자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은 김영란법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