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땅 매매 공증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매매시 분할
할머니께서 나중에 저랑 나눠쓰라고
언니한테 땅을 증여해주셧는데
현재 언니명의 땅이고 나중에 팔리면
언니가 땅의 50% 비용을 준다고 하는데,
어른들이 공증 받으라는데 효력이 있나요?
안전하게 해놓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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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할머니께서 나중에 저랑 나눠쓰라고
언니한테 땅을 증여해주셧는데
현재 언니명의 땅이고 나중에 팔리면
언니가 땅의 50% 비용을 준다고 하는데,
어른들이 공증 받으라는데 효력이 있나요?
안전하게 해놓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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