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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아리따운침팬지238
아리따운침팬지238

증권거래세 기한후신고하려는데 가산세가 알고싶습니다.

10월에 양도양수하여서 지금 기한후신고하려는데 무신고 가산세 20퍼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반영하면 되나요?

혹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은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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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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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10월 양도분이라면 2023년 2월말까지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기한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의 불이익이 있는것이 맞습니다.

    무신고가산세는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시 50%감면, 3개월이 이내 신고 시 30% 감면, 6개월 이내 신고 시 20% 감면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미납기간× 22/100,000)가 적용되며, 무신고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하는 경우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20%가 감면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 01월에 주식을 양도한 개인은 2023년 02월 28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신고기한 경과후 경과월수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다음과 같이 감면됩니다.

    1) 1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납부시 :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 감면

    2)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시 : 신고불성실가산세의 30% 감면

    3)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납부시 : 신고불성실가산세의 20% 감면

    다만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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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으로 부터 몇 개월이 안되었다면, 기한후 신고를 통해 자진 신고가 가능하며, 가산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신고 하기 전 아래 사항 확인 후 가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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