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기한후신고하려는데 가산세가 알고싶습니다.
10월에 양도양수하여서 지금 기한후신고하려는데 무신고 가산세 20퍼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반영하면 되나요?
혹시 무신고 가산세 감면은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2년 10월 양도분이라면 2023년 2월말까지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기한내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의 불이익이 있는것이 맞습니다.
무신고가산세는 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고시 50%감면, 3개월이 이내 신고 시 30% 감면, 6개월 이내 신고 시 20% 감면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한후 신고를 하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미납기간× 22/100,000)가 적용되며, 무신고가산세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신고하는 경우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20%가 감면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2년 01월에 주식을 양도한 개인은 2023년 02월 28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기한내에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신고기한 경과후 경과월수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다음과 같이 감면됩니다.
1) 1개월 이내에 기한후 신고/납부시 :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 감면
2)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시 : 신고불성실가산세의 30% 감면
3)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납부시 : 신고불성실가산세의 20% 감면
다만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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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으로 부터 몇 개월이 안되었다면, 기한후 신고를 통해 자진 신고가 가능하며, 가산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신고 하기 전 아래 사항 확인 후 가산세 감면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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