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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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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이후 출산을 하지 못하고, 유산하게 되면 휴가를 받을 수 있나요?

임신과정에서 몸이 좋지 않아 유산을 하게 되면, 몸도 마음도 망가지게 되잖아요.

이때, 회사에 유산 휴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신청기간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또한 유산 휴가는 법적으로 며칠을 부여받을 수 있으며, 무급인지 유급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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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임신한 근로자에게 유산ㆍ사산의 경험이 있는 경우

    2. 임신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청구할 당시 연령이 만 40세 이상인 경우

    3. 임신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사업주는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가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휴가 청구 사유, 유산ㆍ사산 발생일 및 임신기간 등을 적은 유산ㆍ사산휴가 신청서에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유사산 휴가의 경우에는

    ~11주 : 유산/사산일로부터 5일까지

    12주~15주 :  유산/사산일로부터 10일까지

    16주~21주 :  유산/사산일로부터 30일까지

    22주~27주 :  유산/사산일로부터 60일까지

    28주~ :  유산/사산일로부터 90일까지

    지급되며

    유급처리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아래와 같이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유산,사산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임신 기간에 따라 휴가일수가 다르며 아래와 같습니다.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제43조(유산ㆍ사산휴가의 청구 등)③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청구한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ㆍ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6. 21.>

    1.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위와 같이 임신기간에 따라 유,사산 휴가를 부여 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근로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유급휴가에 해당합니다(최초 60일은 사용자가 임금지급,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유,사산 휴가급여 지급)

  • 유·사산휴가는 기본적으로 유급으로 보장이 됩니다.

    참고로 임신 기간에 따른 유·사산휴가 일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3.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4.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5.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