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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복어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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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과 명예훼손의 특정성에 관한 질문

모욕죄와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인 특정성은 어떨 떄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지 지칭하지 않고 욕설을 해 놓고 그 말을 들은 제3자가 그게 누구냐고 질문했을떄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말했다면 이 중 어떤 것이 특정성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당신 친구 중 무언가를 좋아하는 사람

2.당신 친구 중 나이가 몇 살인 사람

3.당신이랑 방금까지 운동을 같이하던 사람

4.방금 경기에서 당신 팀에서 몇등을 한 사람

5.방금 진행된 경기에서 당신 팀에서 어떤 게임 닉네임을 가진 사람(경기에서 중복되는 이름은 없음)

6.방금 경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던 사람(경기 포지션)

7.방금 경기에서 어떤 스코어를 기록한 사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듣고 누군지 알 수 있으면 됩니다. 1. 2.은 어려워 보이고, 3, 4, 5, 6, 7은 가능해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