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과 명예훼손의 특정성에 관한 질문
모욕죄와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인 특정성은 어떨 떄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지 지칭하지 않고 욕설을 해 놓고 그 말을 들은 제3자가 그게 누구냐고 질문했을떄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말했다면 이 중 어떤 것이 특정성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당신 친구 중 무언가를 좋아하는 사람
2.당신 친구 중 나이가 몇 살인 사람
3.당신이랑 방금까지 운동을 같이하던 사람
4.방금 경기에서 당신 팀에서 몇등을 한 사람
5.방금 진행된 경기에서 당신 팀에서 어떤 게임 닉네임을 가진 사람(경기에서 중복되는 이름은 없음)
6.방금 경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던 사람(경기 포지션)
7.방금 경기에서 어떤 스코어를 기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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