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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실거주 의무가 없더라도 분양권 전매 시 제한되는 조건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실거주 의무가 없더라도 분양권 전매 시 제한되는 조건은 없나요 예를 들어, 전매 제한 기간이나 지역별 규제 같은 것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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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정 전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 최대 10년, 비 수도권 최대 4년이었으나, 2023년 4월 7일 “주택법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전매 제한기간은 수도권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인 강남3구와 용산구는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의 지역은 6개월 입니다. 비수도권의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이며 그 외의 지역은 전매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는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유예해주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전매 시 실거주 의무가 없더라도 세금적인 측면에서 불이익이 있습니다.

    분양권을 취득한 후 1년 이내 매도할 경우 단기 양도소득세가 적용되는데 일반적으로 40% 세금이 붙습니다.

    1년에서 2년사이 보유하면 양도소득세 20%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 3년, 과밀억제권역 1년, 기타 6개월로 적용이 됩니다.

    실거주의무는 규제 지역 및 분양가상한제 유무에 따라서 2~5년간 따로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하는 아파트의 공고문에 따라 제한 사항이 있을수 있으니 공고문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분양하는 아파트마다 조건이 다를수 있으니 공고문 확인을 잘하셔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등의 규제가 없는경우는 전매제한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이파트 실거주 의무가 없더라도 지역에 따라 2년이상 보유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조정지역에서는 5년이상 보유를 규정하기도 합니다

    이는 실거주자 보호를 위한 벙안으로 투기요인을 사전 에방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