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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도와주는벚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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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안 한 상태에서 입주권 사려하는데 남편계좌로 구매하고 명의는 아내 명의이면 증여세 내야하나요?

혼인신고 안한 사실혼 관계인 상태입니다.

재개발 입주권을 사려하는데 남편과 아내 돈을 합쳐서 입주권을 사려합니다.(초기투자금 6억8천)

남편계좌에서 계약금 (6천) 매도자에게 지불함. 아직 중도금 잔금은 치루지 않은 상태입니다.

추후 중도금 잔금도 남편명의 계좌에서 나갈예정임.

입주권을 아내명의로 샀는데 지금시점에서 증여세 부과가 되나요?

중도금 (1억5천) 내기 전에 혼인신고 하면 증여세를 안내도 되나요?

혹 공동명의로 하면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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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시점으로만 보면 두분은 남남입니다. 즉, 타인에 해당되고 본인명의 입주권에 대해서 타인이 계약금과 중도금등을 지급한다면 그 금액 모두가 현금증여가 됩니다. 특히 가족관계가 아닌 타인의 경우 비과세 공제액도 없기 떄문에 금액전체가 증여과세액이 되기 떄문에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보통은 혼인신고를 한 부부관계에서는 6억까지는 증여비과세가 되기 떄문에 질문처럼 하셨을 떄 현 지급된 계약금은 기간에 따라 차이는 있겠으나,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부부간 증여로 인정되지 않을수 있습니다. 보통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3개월전에 발생한 거래도 혼인후 부부증여로 보는게 일반적이나, 해당기간을 넘어선다면 이미지급한 계약금과 지급예정인 중도금 중도금 지급 3개월후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는 모두 타인간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과세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세는 사실관계를 따져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혼이나 실제 혼인 하셨다고 해도 증여세는 부과됩니다.

    아내분 명의로 남편분 계좌에서 돈이 나가면, 결국에는 아내분 자금출처증빙하다가 확인되어 증여세 발생합니다.

    증여세는 구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므로, 이 점 참조하시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혼인신고 안한 사실혼 관계인 상태입니다.

    재개발 입주권을 사려하는데 남편과 아내 돈을 합쳐서 입주권을 사려합니다.(초기투자금 6억8천)

    남편계좌에서 계약금 (6천) 매도자에게 지불함. 아직 중도금 잔금은 치루지 않은 상태입니다.

    추후 중도금 잔금도 남편명의 계좌에서 나갈예정임.

    입주권을 아내명의로 샀는데 지금시점에서 증여세 부과가 되나요?

    == 결혼 예정이라면 부담하지 않아 되는 사항입니다.

    중도금 (1억5천) 내기 전에 혼인신고 하면 증여세를 안내도 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비배우자명의로 지불을하게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도록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하는 형태를 취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대출심사나 자금출처조사 등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특약으로 매수인의 동의하에 예비배우자의 계좌에서 입금을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중도금 지불전에 혼인신고를 한다면 배우자공제 (6억 한도)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동명의로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면 역시 배우자명의로 지불된 만큼의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혼 상태는 세법상 부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배우자 사이의 증여공제(10년간 6억 원 한도)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남편이 자금을 대고, 아내 명의로 취득하면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혼인신고를 하면 배우자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만약 혼인신고 후에 자금이 이전되고 입주권 명의가 아내로 되어 있다면, 6억 이내는 증여세 비과세, 초과분에 대해서만 증여세 부과됩니다

    중도금·잔금 지급 전에 혼인신고를 하고, 명의와 자금 흐름을 정리하면 절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동명의는 실제 자금 부담 비율에 맞게 소유권을 나누면 증여세 문제가 없습니다

    예: 남편이 70%, 아내가 30% 자금 부담 공동명의도 그 비율로 설정하면 됩니다

    단,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부담 비율과 명의가 다르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권 명의는 아내, 자금은 남편이 100%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한 것처럼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타인이기 때문에 남편이 자금을 제공한 것은 국세청은 증여로 간주합니다.

    계약금 지급 시점에 이미 일정 부분 증여 행위가 시작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