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심재판 2심재판 2심재판 2심재판 2심재판
민사재판 1심 일부승소 90%인정
피고가 1월 23일에 항소했어요
원고인 저는 증거를 제출
대부분 인정
피고는 재판에 무관한 이상한거 제출
변호사가 재판과 무관한거라 피고가 낸거 보여주지도 않음
그래서 제가 90%로 일부승소
피고는 증거 낼것도 없어요
아무래도 돈주기 싫어서 항소 한거 같아요
1. 재판은 4월달 가능한가요?
2. 항소기각도 가능한가요?
항소기각이 되면 2월 3월 가능한가요?
3. 2심도 조정이 있나요?
변호사 선임시 2심 조정도 꼭 나가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도 조정에 회부될 가능성이 있고 다만 조정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항소 기각이나 변론 기일 진행 시기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특정하거나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