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보증보험 내용 보다 보니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말이 있던데 구상권은 어떤 권리인가요?
전세 보증 보험 내용 보다 보니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말이 있던데 구상권은 어떤 권리인가요? 어떤 경우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상권은 타인의 권리를 대신 청구한 다는 것으로 통상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자가 실제 채무를 부담할 자에게 그 대신변제한 것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상권은 타인에 갈음하여 채무를 변제한 사람이 그 타인에 대하여 가지는 상환청구권을 말합니다. 즉, 전세보증보험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지급해야할 보증금을 보증보험사가 대신 지급함으로써 이에 갈음하여 보증금 상당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구상권을 가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