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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을 구잊하고 싶은데 아직은 아닌데 농사을 지을 생각잊니다 그런데 구입할수없다고 하던데 농지 300평 정도 타지역인데 구입 할려면 어떻게해야나

농지을 구잊하고 싶은데 아직은 아닌데 농사을 지을 생각잊니다 그런데 구입할수없다고 하던데 농지 300평 정도 타지역인데 구입 할려면 어떻게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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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별 합산 농지가 1000m2 (약 300평)이내인 경우에는 도시민들이 농촌의 농지를 체험해 볼수 있도록하는 주말농장용 농지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이후 농취증)발급이 가능하며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구역의 절대농지는 농업인이 아닌 경우 매입이 불가능 합니다.

    농취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 시청 또는 군청에서 농취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농지매매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고 심사과 완료되면 농취증이 발급되는데, 이 농취증이 있어야 농지 매입이 가능 합니다. 토지 구입전에는 반드시 해당 토지가 법적으로 농지로 사용이 가능한지, 건축 규제나 토지 이용계획에 합당한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증명서를 발급을 받고 매매를 해야 합니다.

    농지취득증명서는 농지에 농사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을 하면 해당 지자체에서 발급을 해주는 서류입니다.

    감사합니다.

  • 농지을 구잊하고 싶은데 아직은 아닌데 농사을 지을 생각잊니다 그런데 구입할수없다고 하던데 농지 300평 정도 타지역인데 구입 할려면 어떻게해야 하는지요?

    ==> 농지를 구입한다면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농취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구입할려는 농지보루터 30킬로 이내 위치해야 교부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조건 만 해당된다면 농취증 발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농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고 매매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