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 있는집 주담대로 매수 시 잔금일날 관련외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아파트 매수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상황은 은행 주담대를 신청했고 6월말에 실행 예정입니다.

해당 주택은 현재 매도자의 세입자(법인)이 거주 중이고 잔금일에 전세권 말소 및 전출하는 것으로 정하여 진행중입니다. 제 대출 실행 은행도 이 사실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잔금일에 은행법무사가 나와서 대출의 1순위 근저당권을 잡는 것으로 알고 있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은행 법무사를 쓰지 않고 제가 따로 섭외한 법무사님에게 의뢰한 상태입니다.

질문1.

제가 알기로는 전세권 말소에 대한 서류는 매도인이 준비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신경쓸 부분이 아니겠죠? 그리고 전세권을 말소하는 것은 누가 진행하는 것인가요? 이것도 제 은행대출 법무사가 하는 것인가요??

질문2.

잔금일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랑 저는 구체적으로 더 뭘 준비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은 은행과 제가 의뢰한 법무사님께 잔금일날 아침에 모일 시간을 공유한 상태이고,

이전등기 법무사님이 요청한 서류는 준비해두었습니다[계약서 원본,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도장등)

질문3.

이전등기법무사 비용과 별개로 은행대출 관련해서 추가로 지출되는 비용이 어느정도 될까요?

대출은 3억4천만원 받습니다.

질문4.

도장은 필수인지 궁금하고 이 도장은 동사무소에서 인감등록한 인감이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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