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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로비
전세집에서 오래살다보니 벽지도 갈아야하고 소모품들이 꽤 오래되어서 갈아야할거같은데 집나가기전에 어느정도 보상을 해주고나가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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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임대차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되,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적인 손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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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보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사용흔적에 불과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이십니다.
한편 임대인이 암차인의 이사비용을 부담할 이유도 없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한 임차인이 10년 가까이 거주한 경우에는 벽지나 장판에 대해서 자연마모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할 것을 항변할 수 있으나
계약서에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고 임대인과 협의하기 나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