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왜 살인범에 대한 형량이 관대하나요?
살인을 저질러도 최소 무기징역은 나와야할 것 같은데, 몇년형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어떠한 법적 문제때문에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형량이 그만큼 안나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살인죄의 법정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실제 선고형량이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감경요소가 있을 수 있고, 양형을 정할 때 여러 양형요소가 고려하여 정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살인이 매우 큰 범죄인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다만 살인의 경위 등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무기징역이 아니라 유기징역형으로 선고되고 있습니다. 살인이 발생한 경우 기계적으로 무기징역을 선고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형평을 도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50조에 따르면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다만 법원은 양형 판단 시 형법 제51조에 따라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인의 연령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결정합니다.
또한 자수하는 경우,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진심어린 반성, 우발적 범행 여부, 초범 여부 등이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회적으로 어떠한 형량이 낮다는 인식은 결국 법정형이 낮고 그에 따른 양형 기준이 낮기 때문입니다
살인죄의 경우 창작 동기 살인이냐 보통 동기 살인이냐 혹은 중대범죄가 결합된 살인이냐 비난을 동기로 한 살인이냐에 따라 양형 기준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